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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상습도박 소송 패소

포스터달려 2020. 5. 27. 19:32

1세대 걸그룹 'S.E.S.' 출신의 슈(37·본명 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 휘말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유수영)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18년 6월 국내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빌려준 4억8000만원 가운데 3억4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슈 측은 재판에서 당시 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했고, 칩 중 일부는 박씨도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박씨가 도박을 권유하고, 도박 자금을 상습적으로 대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남편에게 '박씨에게 3억4600만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어, 슈가 청구금액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슈 측은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민사 소송 패소로 세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때 원조 요정으로 불리며 대중문화계에 한 획을 그었던 SES 멤버인 슈의 도박으로 인한 추락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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